반려동물 ♡ 이야기

진돗개도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Garden Ants 2020. 9. 29. 14:51

 

#순식간에 덮친 진돗개를 성인 남성 4명도 못 말림

#결국, 두 시간 만에 폐사했고, 진돗개견주 고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진돗개도 맹견으로 정의하여 입마개를 해야 함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 씨 부부는 2020년, 9월 25일 밤 10시쯤 여느 때처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겐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 3살 웰시코기와 4살 포메라니안인데요.

 

산책을 끝낸 A 씨 부부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느닷없이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달려와 포메라니안을 물었습니다.

 

A 씨의 아내가 재빨리 몸을 피하려 했지만 손 쓸 새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분 45초. 누군가에겐 짧게 느껴질 시간이지만, 영상 속 여성에게는 고통스러울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4년 간 함께 지내던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온 진돗개에 물려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기까지 걸린 시간, 단 1분 45초였습니다.

 

뒤따라오다 이 모습을 발견한 A 씨는 그 즉시 달려와 진돗개에게서 반려견을 떼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달려와 A 씨를 도왔지만, 성인 남성 4명이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진돗개의 힘은 거셌습니다.

 

진돗개는 주인말 이외는 절대 안듣는 특성이 있지요

 

결국 진돗개는 주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A 씨 부부의 반려견을 놓아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1분 4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CCTV 확인 결과, 진돗개 주인은 사고 발생 장소와 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놓쳤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A 씨 부부는 다친 반려견을 데리고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분당의 한 동물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본 개의 상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수술을 해야하는데, 혈압이 심하게 낮아 마취 주사조차 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메라니안을 진단했던 동물병원 수의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견주의 티셔츠가 모두 피에 젖은 상태였고, 개의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이미 쇼크가 시작돼 수술조차 시작할 수 없었다"

 

결국 26일 새벽 1시, 병원 도착 두 시간만에 A 씨 반려견은 수술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사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같은 반려견을 한 순간 잃은 A 씨 부부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우리 개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A 씨 부부는 진돗개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용인 서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 없는 진돗개

 

 

 

진돗개를 당연히 맹견으로 정의해야겠네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를 너무 위험한 기질을 가졌다고 걱정하던데요.

 

제 생각에도 진돗개의 성질은 상당히 예민하므로 위험한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진돗개는 스트레스에 약한 것 같아요.

 

자기 분에 자기가 못 이기는 그런 별난 성질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것 같은데요.

 

진돗개의 몸집크키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느때 폭발할지 모르는 성질을 가진 견종이라면, 당연히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선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는데요..

 

A 씨 부부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진돗개는 맹견에 포함 되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문제네요.

 

법에 명시된 '맹견' 주인은 외출할 때 개에게 입마개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개에겐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은 매년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다고 집계했습니다.

 

A 씨 부부의 사례처럼, 개가 개를 문 사고까지 더하면 실제 '개 물림 사고'의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7월에도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하던 스피츠를 물어 개가 죽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견주는 대형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청원엔 현재까지 6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24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문 개를 맹견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를 위협하는 '맹견'을 재정의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도 진돗개도 맹견도 작은 강아지도 함께 더불어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KBS 이유민기자가 쓴 기사를 인용하고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너무 끔찍해요.

 

하루 빨리 관련법을 정비하여, 진돗개도 입마개를 하게 하고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산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