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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이상으로 인한 국가 보상금은?

Garden Ants 2021. 2. 27. 15:52

코로나19
코로나 19

코로나 19 백신 국가 보상금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와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상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백신접종때의 주의사항과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해 국내 처음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화이자 백신도 이튿날부터 접종 시작합니다.

 

시간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오는 11월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요.

 


코로나 19 백신 접종하러 갈 때

 

접종자는 접종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예진표를 꼼꼼하게  채워야 하며, 접종 이후에는 최소 3일 동안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사전에 '예약한 시간'에 맞춰 이뤄지는데요.

 

접종 대상자는, 예약일 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예방접종기관에 알린 뒤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예방접종 당일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접종 당일에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는지 등, 예진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의사와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나 화장품, 음식, 다른 백신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 접종하면 안 됩니다.

 

 

▶ 주사는 앉은 상태로 어깨에서 팔꿈치 부위에 맞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1분 정도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접종을 마쳤어도 바로 돌아가선 안 되며, 15~30분간 대기공간에서 기다리며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으로 꼽히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통상 30분 내에 나타납니다.

 

 

'아나필락시스쇼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보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처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처방법

코로나 백신과 아나필락시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후로, 이상반응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극히 드물지만, 쇼크 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치료 땐 괜찮아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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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최소 3일 동안 자신의 몸 상태와 반응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특히 노인들은 예방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혼자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자주 보고되는 이상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의 압통(접종자 60% 이상)이며, 그 밖에, 접종부위 통증이나, 두통, 피로감은 50% 이상의 접종자들이 호소하고요.

 

근육통이나 권태감은 40% 이상이고, 발열, 오한, 관절통, 오심은 20% 이상이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수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드물게는 일주일까지 지속됩니다.

 


국가보상 제도

 

그리고, 방역당국은 전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등 이상반응이 확인될 경우 최대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관리반장의 설명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의해나갈 예정"

 

"피해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피해보상 관련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하더라도 추경이나 예산 이·전용을 통해 보상할 것"

 

국가보상 제도로 받는 보상금은?

 

중증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4억 3000여만 원인데요.

 

경증장애 진단 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에서 보상금이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

 

※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접종 보상 신청방법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상으로 인한 국가 보상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러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 등을 확인해서,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보상 제도로 지급 가능 진료비는?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하루당 5만 원),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입니다.

 

독감 등은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코로나 19 백신은 보상기준이 전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백 신접 종시 주의사항과 접종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국가 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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